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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15 2017가단4247
부당이득금반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3.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딸인 피고는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훔쳐 2010. 4. 1.부터 2017. 2. 14.까지 원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합계 47,851,646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47,851,646원 및 이에 대하여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2010. 4. 1.경부터 2017. 2. 14.경까지 원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54회에 걸쳐 합계 47,851,646원을 인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2015. 5. 6. 이후 인출한 현금 합계 7,222,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2, 7, 1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0. 6. 25. 직접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가 위 계좌에서 매달 자동이체 되었고, 2013. 6. 25. 같은 계좌로 보험료 환급이 된 사실, ② 원고의 아들 C은 피고가 권한 없이 원고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우리은행을 기망하고 원고 명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30.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③ 원고는 2009년경 뇌경색이 발생하여 우반신 부전마비 및 구음장애 상태이고, 2014년경부터 치매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관련 형사사건 및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직접 진술하거나 의사를 밝힌 적도 없는 바 이 사건 청구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아들 C이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0. 4. 1.경부터 2015. 4.경까지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던 것으로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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