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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부터 C(여, 21세)와 연인으로 지내며 청주시 상당구 D 빌라 301호에서 동거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C의 신용카드를 훔쳐 몰래 사용하거나, C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그녀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한 후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7. 3. 10:15경 피해자 C와 동거하는 위 주거에서 피해자가 씻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지갑 속에 있던 시가미상인 피해자의 부산은행 비씨 신용카드(E)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3. 12:16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귀금속점에서 금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진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반지 대금 100만 원 중 8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7. 3. 16:57경 청주시 상당구 I 상가' 인근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현금 19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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