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단10020, 2012고단10533 ( 병합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
기, 사전자기록등변작
피고인
강○○, 일용직
주거 부산 부산진구
등록기준지 부산 부산진구
검사
정혁준 ( 기소 ), 최형규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정연수 ( 국선 )
판결선고
2013. 1. 1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5.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 집행을 마쳤다 . ( 2012고단10020 ]
피고인은 아래와 절취 또는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해 여신전문금 융업법을 위반하였다 .
1. 김○○의 신용카드 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1. 6. 9. 22 : 00경 부산 중구 광복동 광복로를 걸어가는 김○○에게 " 서울에서 바람을 쐬러 왔는데 길 안내를 해 달라. 술이나 한잔하자. " 라고 하며 접근하여 같이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2011. 6. 18. 23 : 30경 김○○에게 전화해 " 부산역 ○○호텔 앞으로 나와라. " 라고 하여 만난 다음 장미꽃을 선물하고, " 내가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데, 당신이 빚이 있으면 해결해 주고, 당신이 카드를 사용하면 결제를 해 주겠다. " 라고 하여 호감을 주면서 김○○를 부산 부산진구 문현동에 있는 ○○모텔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9. 02 : 00경 ○○모텔 508호에서 김○○가 샤워하는 틈을 이용하여 김○○의 지갑을 뒤져 ○○카드 1매를 꺼낸 다음, 같은 날 07 : 57경부터 08 : 27경까지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남포동 지하철역 내 현금지급기에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카드론 대출금으로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620만 원을 인출하였다 .
2. 정○○의 신용카드 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1. 8. 6. 09 : 0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에서 정○○에게 접근하여 " 책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책을 한 권 선물하고 싶다. " 라고 하며 서점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아직 서점이 문을 열지 않은 것을 보고 " 돈으로 부쳐 주겠다. " 라고 하여 선심을 쓰는 척하며 은행 계좌 번호와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물어보아 정○○으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 : 35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 커피숍에서 차를 같이 마시다가 정○○이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정이 ○의 가방 안에 있던 정○○의 ○○은행 ○○카드 1매, ○○카드 1매를 꺼낸 다음, 부산 중구 남포동 6가 00 - 0 " ○○○○ " 에 설치된 ○○은행 현금지급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절취한 ○○은행 ○○카드로 현금 50만 원, ○○카드로 현금 48만 원을 인출하였다 .
3. 허○○의 신용카드 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1. 8. 17. 19 : 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분수대에서 허○○에게 접근하여 " 서울에서 여행을 왔는데 안내를 해달라. " 라고 하여 같이 송도해수욕장을 구경한 다음, 2011. 8. 18. 08 : 00경 부산 중구 창선동 2가 00 - 0 " OOOOO " 에서 허○○에게 " 매달 생활비를 주고 싶다. 법인계좌를 연결하려고 하니 카드와 휴대전화를 달라. " 라고 하여 허○○으로부터 ○○카드 1매 등을 건네받은 다음,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은행 내 현금지급기에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카 드론 대출금으로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
4. 윤○○의 신용카드 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0. 11 : 0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시내 구경을 하던 윤○○에게 접근하여 " 서울에서 내려온 여행객인데 길을 잘 모른다. 길을 좀 알려 달라. " 라고 하며 접근하여 같이 택시를 타고 ○○ 백화점 광복점을 지나가던 중 윤○○이 바깥 풍경을 구경하는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있던 윤○○의 ○○카드 1매, ○○○○카드 1매를 꺼낸 다음, 같은 날 14 : 04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내 현금지급기에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로 16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4 : 48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백화점 내 현금지급기에 ○○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로 10만 원을 인출하였다 . ( 2012고단10533 ]
5. 김○○ 명의 신용카드 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1. 8. 2. 17 : 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000 - 00에 있는 ○○은행 부전동지점 내 현금지급기에 그 전에 절취한 김○○의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대출금으로 5회에 걸쳐 4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김○○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
6. 권OO의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변작
피고인은 2011. 8. 9. 08 : 22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5층 객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카드 홈페이지 ( www. 0000000. co. kr ) 에 접속한 다음 , 자신이 권○○ 명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내역을 권○○가 알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카드 사용내역을 통보해주는 SMS 문자서비스의 사용 정보를 받는 휴대전화번호를 권○○의 것에서 피고인의 것으로 변경하였다 .
그리고 권○○가 ○○카드에 대하여 이용정지 신청을 하여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2011. 8. 9. 09 :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이용정지 신청을 해제하여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SMS 문자서비스 정보 및 이용정지 신청을 각 변작하였다 .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 1 ) 피고인은 2011. 8. 9. 09 : 21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000 - 00에 있는 ○○ 해운대 송정점 내 현금지급기에 그 전에 절취한 권○○의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서비스로 70만 원, 같은 날 09 : 29경 70만 원과 30만 원, 같은 날 09 : 31경 30만 원을 각 인출하고, 같은 날 카드론 대출로 70만 원, 70만 원, 60만 원을 , 2011. 8. 10. 경부터 2011. 8. 14. 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매일 200만 원을 더 인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 ( 2 ) 피고인은 2011. 8. 15. 경 부산 수영구 광안2동 000 - 00 지하 1호에 있는 ' ○○○○○ ' 식당에서 식사를 주문하고는 마치 권○○ 명의 ○○카드를 자신의 것인 양 그곳 업주인 피해자 강○○에게 제시하며 식비 83, 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83, 000원 상당의 음식을 편취하였다 .
( 3 ) 피고인은 2011. 8. 15. 21 : 29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000 - 0에 있는 ' ○○000 '에서 술 등을 주문하고는 마치 권○○ 명의 ○○카드가 자신의 것인 양 그곳 업주인 피해자 권○○에게 제시하여 술값 50, 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50, 5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편취하였다 .
7. 이○○ 명의 신용카드 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1. 9. 5. 20 : 16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은행 해운대지점 내현금지급기에 그 전에 절취한 이○○의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 서비스로 1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이○○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
8. 지○○ 명의 신용카드 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9. 08 : 53경 부산 영도구 동상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내 현금지급기에 그 전에 절취한 지○○의 ○○은행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서비스로 115만 원을, 같은 날 09 : 23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 ○○○○ ' 앞에 설치된 ' ○○○○○ ' 현금지급기에 지○○의 ○○은행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서비스로 28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지○○의 ○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
9. 김○○ 명의 신용카드 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2. 1. 9. 22 : 4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은행 충무동지점 000코너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그 전에 절취한 김○○의 ○○은행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서비스로 70만 원과 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김○○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정○○, 허○○, 윤○○, 지○○, 김○○, 권○○, 김○○,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등 ( 2012고단10020 사건의 검사 제출 증거 5, 12번, 2012고단10533 사건의검사 제출 증거 3 ~ 5, 12, 13, 15, 16, 21번 )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신전문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4호 ( 절취 또는 편취한 신용카드 사용 부분 ), 각 형법 제232조의2 ( 사전자기록변작 부분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 부분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판사 서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