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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340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0.말 21: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학생 5명을 데리고 와서 학생들에게 술을 주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고 위 학생들을 돌려보내자 피해자에게 “내가 마산교도소에서 나온 지 3일 되었는데 김해 건달을 시켜 너부터 죽이겠다”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5. 09:4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미용실 내에서, 술에 취한 채 미용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머리를 깎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먼저 온 손님들이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몇 시간이고 기다리겠다”고 고함을 지르고 미용실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119불러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7. 18:3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연습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주인 바꿨냐, 내가 교도소에서 살다 나왔는데 어디로 들어가면 되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룸 안에 들어가 고함을 지르고 다시 나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22. 14:10경 김해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 앞을 가로막아 차량이 막혀 피해자가 비켜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씨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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