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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2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2. 14:1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64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여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2. 14:4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곳 종업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여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2. 15:0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H(여, 52세)가 운영하는 ‘J’ 미용실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여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그녀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6. 13:40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피해자 K(47세)이 운영하는 ‘K부동산’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여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그의 부동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6. 13:58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피해자 M(51세)이 근무하는 금정농협 O지점에 들어가 가지고 있던 소주와 안주를 바닥에 놓고 마시려 하고 그곳 직원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소파에 눕는 등 약 20여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그의 은행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해자 P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6. 15:00경 부산 금정구 Q에 있는 피해자 P(여, 34세)이 근무하는 구서1동 새마을금고 O지점에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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