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6.부터 현대비에스앤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시공하는 ‘현대 썬앤빌’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위 아파트 세대 내 청소와 폐자재 등을 담은 마대자루의 운반 업무를 수행해 왔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6. 6. 13. 09:44경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후 ‘요추부 염좌,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건축폐자재 등을 담은 마대자루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2016. 6. 13. 09:00경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병원에 내원한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게 되었다.
그런데 건축 폐자재 등이 담긴 마대자루는 매우 무거웠고, 원고는 위 마대자루를 하루 8시간 운반하는 작업을 하면서 허리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받아 오다가 이 사건 사고 당일 마대자루를 들면서 허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형태 가) 원고는 2016. 6. 6. 소외 회사의 아파트 신축현장에 일용노동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