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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6구단116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6.부터 현대비에스앤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시공하는 ‘현대 썬앤빌’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위 아파트 세대 내 청소와 폐자재 등을 담은 마대자루의 운반 업무를 수행해 왔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6. 6. 13. 09:44경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후 ‘요추부 염좌,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건축폐자재 등을 담은 마대자루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2016. 6. 13. 09:00경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병원에 내원한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게 되었다.

그런데 건축 폐자재 등이 담긴 마대자루는 매우 무거웠고, 원고는 위 마대자루를 하루 8시간 운반하는 작업을 하면서 허리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받아 오다가 이 사건 사고 당일 마대자루를 들면서 허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형태 가) 원고는 2016. 6. 6. 소외 회사의 아파트 신축현장에 일용노동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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