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1.부터 지산특수토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천공기 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6. 5. 28. 22:00경 부전-마산간 터널공사 현장에서 천공기 부품인 롯드를 교체하기 위해 롯드를 들던 중 허리를 삐끗하였고, 통증 때문에 천공기 가이드 붐을 타고 내려오다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3. 3.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소회 회사의 부탁으로 2016. 5. 29. 출근하였으나 허리통증으로 다시 입원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천공기에서 발생하는 강한 진동에 노출되고 천공기에 롯드를 교체할 때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여 퇴행성 질병인 요추간판탈출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