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5구단3007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1. ‘B’라는 상호의 등산용 의료제조회사(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에 원단을 가공하는 재단사로 입사하여 근무해 왔다.

나. 원고는 2015. 2. 3.경 생산물량의 증가로 인하여 많은 양의 원단을 들어 올려놓고 재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요추 제4-5번 척추협착증 및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5. 6. 15.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MRI 등 영상자료 상 신청상병이 확인되고 업무내용 상 캠핑 제품개발과 재단 업무를 수행 시 중량물 취급과 허리 굴곡자세가 확인되나 허리부담작업의 종사기간이 짧아 허리 부위의 전반적인 누적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5. 8. 18. 원고에게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업체에 입사한 2012. 12. 1.부터 25개월 동안 재단사로 근무를 하였는데, 그 업무 내용을 보면 70∼80cm 높이의 작업대 위에 40∼50kg 상당의 원단을 혼자 힘으로 바닥에서 들어 올려놓기도 하고 상당한 각도로 허리를 구부려서 원단을 재단하는 것으로, 2015. 2. 3. 작업 도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허리 부분에 아무런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원고의 주치의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반복적인 작업과 연관이 일부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