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5. 5. 8. 오전 작업 중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며 ‘추간공 협착증(3-4, 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2-3, 3-4, 4-5 요추간), 퇴행성 변성 디스크 (제2-3 요추간), 추간판탈출증(2-3, 3-4, 4-5 요추간)‘(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5. 6. 16.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장기간에 걸쳐 허리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15. 5. 8. 지게차에서 내리다가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며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고, 그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교통사고 등 다른 요인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 원고는 1981. 3. 11.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1일 근무시간은 08:00~17:00(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오전 10:00~10:10, 오후 15:00~15:10)이었고, 평일 1~2시간 연장근무를 하였다. - 원고는 플랜지, 파이프, 서포트 등 자재(무거운 것은 15kg 에 달함)를 손으로 들어 상, 하차하는 작업(업무 중 30%), 지게차를 이용하여 물품들을 운반하는 작업(업무 중 20%), 지게차를 이용하여 물건을 하차하는 작업(업무 중 10%), 사무실 등에서 자재들을 관리하는 업무(업무 중 30% 등을 하였는데,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