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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22 2017구단60195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7. B소방서 지방소방사로 임용된 후 소방공무원으로서 산악구조 및 인명구조, 구급, 화재진압 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11. 1. 피고에게 “2016. 10. 14. 9:30경 공기통 5개와 스쿠버장비세트 4개를 수난구조차량에서 생활안전구조차량에 3단 높이로 옮겨 싣던 중 허리에 툭하는 느낌을 받고 자리에 주저앉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심한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결과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2016. 12.초경 ‘요추의 염좌’를 신청상병으로 추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22. 원고에게 요추의 염좌 부분은 공무상 요양승인을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퇴행성 질환의 자연악화로 보일 뿐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영상물 판독 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사고와 연관성이 없고,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갑자기 허리에 큰 부담이 가해지면서 발생하였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허리에 큰 부담을 주는 산악구조, 인명구조, 안전조치 등 각종 구조업무를 수행하고, 2013. 11. 25.경에는 지붕에서 추락하는 사고도 겪었는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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