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5. 포항시 B주민센터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단순노무직으로 채용되어 2012. 6. 8.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 근무 기간 중 허리에 부담을 주는 중량이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면서 “요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 파열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2. 6. 1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8. 9.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혼자서 쓰레기, 나무, 꽁초, 비닐, 유리병, 흙 등이 담긴 20~30kg 상당의 포대를 리어카에 싣고 도로까지 나르면서 허리에 부담을 주는 과중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가 원고에 대한 2012. 6. 8.자 요추부 MRI상 퇴행성병변이 동반되어 있어 최소 수개월 이상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