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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3 2013구단15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5. 포항시 B주민센터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단순노무직으로 채용되어 2012. 6. 8.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 근무 기간 중 허리에 부담을 주는 중량이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면서 “요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 파열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2. 6. 1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8. 9.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혼자서 쓰레기, 나무, 꽁초, 비닐, 유리병, 흙 등이 담긴 20~30kg 상당의 포대를 리어카에 싣고 도로까지 나르면서 허리에 부담을 주는 과중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가 원고에 대한 2012. 6. 8.자 요추부 MRI상 퇴행성병변이 동반되어 있어 최소 수개월 이상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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