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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3 2019나1227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피고들이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제2약정이 이루어진 2015. 1월 무렵 9.77톤의 연안 저인망 어선의 어업 면허 매매가액은 1억 3천만 원 정도이고, E와 같은 종류의 선박 매매가액은 1억 2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로 이를 더한 금액은 합계 2억 5천만 원 내지 3억 원 정도이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 C는 이 사건 제2약정 당시 원고 E 구입비용 2억 3천만 원과 리모델링 비용 1억 6천만 원을 더한 3억 9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은 위 양도대금을 3억 9천만 원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판단 피고들은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을 제10, 1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을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들은 그 자체로 선박의 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약정이 이루어진 2015. 1월을 기준으로 한 것도 아닌 점, 비록 원고가 E를 구입하고 선체를 리모델링한 후 4년 이상 경과되어 이 사건 제2약정이 이루어져 선박 자체의 가치는 일부 감가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와 피고들이 장기간 거래관계를 유지해 온 사정에 비추어 선박 자체 가격과 어업면허 매매가액만을 기준으로 양도대금을 정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 C는 2018. 2. 8.경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원고로부터 1억 2천만 원의 추가 지급 요구를 받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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