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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7 2018나1093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10. 10. 피고들이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4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은 4억 3천만 원이고, 계약금 4천만 원은 계약시, 잔금 3억 9천만 원은 2017. 4. 10. 지급한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하 ‘이 사건 계약 5조’라고 한다).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로 하고 잔금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지 않는다(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 5항’이라고 한다). 나.

잔금 일부 지급과 계약금 반환 1)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에게 매매대금 인상을 요구하였다. 2) 원고는 2016. 12. 6.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들의 금융계좌에 2천만 원씩 합계 4천만 원을 입금하였다.

3) 피고들은 2017. 1. 5. 2천만 원씩 합계 4천만 원을, 2017. 1. 11. 4천만 원씩 합계 8천만 원을 원고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해약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7. 1. 16. 원고에게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다시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을1, 2,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각 2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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