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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가합2544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691,780원 및 그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26.부터, 9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7.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2016. 7. 25. 공증담당변호사로부터 인증을 받은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위 각서에 의한 피고의 금원 지급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피고는 C 고소인 원고로부터 C가 빌린 돈 3억 3천을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각서합니다.

2016. 7. 25. 월요일날 오전 10시까지 1억을 지불하고 2017. 1. 25. 1억을 지불하고 2017. 7. 25. 1억 3천을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6. 7. 25.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2018. 10. 10.경 C로부터 1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6. 7. 25. 1억 원, 2017. 1. 25. 1억 원, 2017. 7. 25. 1억 3천만 원 합계 3억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와 C로부터 합계 1억 1천만 원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2천만 원 및 그 중 9천만 원은 2017. 1. 26.부터, 나머지 1억 3천만 원은 2017. 7. 26.부터의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합계 2억 2천만 원 및 그 중 9천만 원에 대하여는 2017. 1. 26.부터, 나머지 1억 3천만 원에 대하여는 2017. 7. 26.부터의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8. 12. 31. C 측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어 위 500만 원은 이 사건 약정금 채무에 변제충당 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에 대한 특별한 합의가 있었음에 대한 주장증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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