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24 2017가단10034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6. 7. 30.경 피고에게 현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9천만 원은 피고로부터 대물변제 받았고, 나머지 3천만 원은 2006. 10. 3.까지 변제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