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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1 2012고단5091 (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위조주민등록증...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명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일명 F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총책, 상담원, 통장모집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해 금융회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거나, 검찰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금융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회사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직접 피해자 명의 계좌의 돈을 출금할 수 있는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피해자의 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2012고단6396]

1. 피고인들의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일명 F의 지시를 받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2. 9. 20. 13: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유통되어 사건에 연류되었으니, ‘H’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이 건네준 주식회사 I 명의 농협계좌(번호 J)로 5,703,399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694 하나은행 인천지점에서 위 (주)I 명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들어 있던 돈을 출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일명 F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5,703,39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0.경부터 2012.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20 내지 28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87,785,55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일명 F과 공모하여, 20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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