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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8 2017고단533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브로커들은 국토 교통부 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조성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전세계약서 와 근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다는 증명만으로 허술하게 대출이 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 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뒤, 위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들과 각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C 건물, D 호( 이하 ‘ 이 사건 제 1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고 ㈜E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6. 24. 경 경기 화성 시 소재 F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이 사건 제 1 부동산 소유자인 G과 2010. 6. 17.부터 2012. 6. 24.까지 2년 간 전세 보증금 6,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전세계약 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울 중랑구 H, 2 층에 있는 ㈜E 라는 근로 사업장에서 2010. 6. 18. 경 대리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 징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2010. 6. 25. 경 피해자 I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와 함께 전세자금대출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G 명의 J 은행 K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은 경기 부천시 오정구 L 건물 M 호( 이하 ‘ 이 사건 제 2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실제로 전세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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