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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2.05 2019고단118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을 알게 된 후 위 업자인 C, D, 여자친구인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A이 E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C, D 등과 공모하여, 2013. 1. 14.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신흥동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A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H아파트 I호에 대해 1억 6,000만 원의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전세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전세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피고인 A 명의로 개설된 G 계좌를 통하여 2013. 1. 18.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인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여신거래내역서, 대출상담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 통화 보고)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아래에 기재된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요소 외에, 남자친구였던 피고인 B의 계속된 부탁으로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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