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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7가단501496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32,218,728원 및 그중 356,110,324원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2017. 3. 18...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 신탁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은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의 수탁자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 위탁자 겸 주채무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및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대출회사로서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이다.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2순위 우선수익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1. 피고 B, C과 사이에, 피고 B이 주유소를 운영하던 그 소유의 서울 성동구 F 주유소용지 60㎡, G 주유소용지 314㎡, H 주유소용지 73㎡, I 주유소용지 4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지상 건물(이하 위 건물과 이 사건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보수를 1,500만 원(다만 수익권증서 발급시마다 별개 산정하고, 처분보수는 신탁재산의 처분금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함)으로 하고, 원고를 수탁자로, 피고 B을 위탁자 겸 주채무자로, 대출회사인 피고 C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11.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위탁자인 피고 B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1. 11. 23. 무렵 피고들과 사이에 변경 계약에 따른 신탁보수를 200만 원으로 하고, 대출회사인 피고 C 및 피고 D을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로, 이 사건 토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시공사로 참여하기로 협약한 피고 E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신탁원부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신탁원부변경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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