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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구합6318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거부처분취소 등
주문

1. 피고가 2017. 11. 9. B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공사착수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각 처분의 배경이 되는 사실 1)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부동산임대 및 개발업, 주택건설업 및 공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개발회사이다. 2) 피고는 2012. 11. 16.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주택법(2013. 6. 4. 법률 제11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이라 한다). - 사업부지 : 용인시 기흥구 D 외 21필지 61,855.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건축면적 : 18,051.67㎡ (건폐율 29.18%) - 연면적 : 70,596.96㎡ (용적율 71.35%) - 구조/용도 : 철근콘크리트/연립주택 - 규모 : 402세대(지하3층/지상4층 29동) - 사업기간 : 2015. 6. 30. 까지 3) 그 후 이 사건 토지 중 용인시 기흥구 D 답 등 7필지(이하 ‘이 사건 공매토지’라 한다

)를 수탁받은 한국토지신탁은 2014. 1. 17. 이 사건 공매토지에 관한 공매절차를 개시하였으며, 보조참가인의 채권자인 E은 2014. 1. 24. 이 사건 토지 중 용인시 기흥구 C 전 등 9필지(이하 ‘이 사건 경매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를 신청하였다. 4) 원고는 2016. 3. 8.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매토지를, 원고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F 주식회사는 2016. 7. 25.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경매토지를 각 경락받았다.

그 후 이 사건 공매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외 6인이 2016. 10. 31. G은행을 수탁자로 하여 부동산 담보신탁을 하였고, 이 사건 경매토지에 관하여는 2016. 7. 25. F 주식회사를 위탁자로, H을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이 이루어졌다.

5 원고는 2017. 5. 3.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용인시 기흥구 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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