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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가단208242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3. 30. 위수탁관리계약...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2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절차내에서 제기한 반소(2017가단213725)에 관해 원고가 그 청구금액을 변제공탁한 것을 피고가 인정하고 이 사건 반소를 취하한 사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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