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639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9. 4. 18.자 채무잔액확인서에 따른 13,304,150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주문 기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0조에 의하여 이를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