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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32246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전70490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의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전70490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하여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에 의하여 이를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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