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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18884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1. 4. 29.자 양수금 채권 원채권자 : 주식회사 삼성카드, 원리금 76,962...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가 면책결정 당시에 원고가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청구취지 기재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가 더 이상 면책결정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신속하게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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