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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5159231
구상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25,109,7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4.부터 2017. 12. 3.까지는 연 6%, 2017. 12. 4...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2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바, 그 원인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구상금125,109,710원과 이에 대하여 구상권 발생일 이후의 약정 지연손해금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이상 원고의 대위 청구에 따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B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근질권자인 원고에게 정산된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C의 근질권 설정에 앞서 D에 양도(2013. 3. 21. 2844만 원, 12. 16. 1억 2500만 원)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9-1, 9-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8. 9. 19.과

9. 20. 각 관련대출금 전액 완제로 인하여 D으로부터 채권양도 해지 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되, 원고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9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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