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4년경부터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운영과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경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F주식회사에 물품을 납품한 거래처에 약속어음으로 결제를 하면 그 거래처에서 즉시 약속어음의 할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할인이자를 제외한 금액만을 교부하면서도 마치 약속어음금 전액을 교부한 것처럼 가장하고 그 할인이자 상당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피고인 개인의 접대비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 3.경 F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G회사에 납품대금 결제 명목으로 액면금 36,065,9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한 후 위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서 할인이자에 해당하는 2,435,900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8. 7. 31.경부터 2009. 5. 22. 공소장에는 ‘2009. 2. 18.’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2009. 5. 22.’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17,323,660원을 피고인 명의 또는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 중인 F주식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처남인 I으로부터, I이 운영하는 J의료재단 K병원이 부도 후 2006년 10월경 회생신청을 하고 2009년경 회생인가결정을 받아 회생 중에 있어 운영자금으로 약속어음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I에게 약속어음을 대여할 경우 I이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