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0.12 2012고단908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플라스틱 제조회사인 ‘D’을 운영한 사람이고, E은 시흥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시흥시 H에 있는 공장을 매입한 후 위 ‘D’을 위 공장으로 옮긴 다음, E과 물탱크 제조 기계인 별지목록 기계들에 대한 구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E에게 지급할 기계 구입대금이 부족하자, 2008. 2. 26.경 인천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별지목록 기계와 피고인 소유 부천시 오정구 K건물 503호를 담보로 1억 7천만 원을 대출 받는 약정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J 보통계좌(L)로 1억 7천만원을 송금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양도담보의 목적이 된 별지목록 기계를 담보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에게 지급할 기계대금이 여전히 부족하자 2008. 8. 19.경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3-9에있는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반월지점에서 별지목록 기계들을 위 중소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며 공장저당계약을 체결한 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서 받은 대출금 1억 7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양도담보계약서, 견적서, 중소기업은행 담보 기계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