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D은 2012. 10. 31.경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3-2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반월중앙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1억 2,000만원을 변제기 2013. 4. 30.로 정해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D의 임차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약 6,992만원 상당의 스티로폴성형기(평판기) 등(이하 ‘이 사건 기계들’라 한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기계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면서 약정대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2.경 D의 근로자인 E, F, G, H(이하 ‘E 등’이라 한다)에 대한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E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기계들을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992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E 등에게 이 사건 기계들을 처분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 증거로는 증인 E의 증언이 있다
(I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은 E 등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대한 것이므로 직접 증거는 아니다). E의 진술 내용은, D의 근로자이던 E 등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중부지방노동고용청 안산지청에 피고인을 진정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2013. 2. 26. 근로감독관 J이 관여하는 가운데 E 등에게 D 공장에 있는 기계들을 팔아서 체불임금 변제에 충당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러한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