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G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237』
1. 배임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에 본점을 둔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3. 10. 경 안산시 원시동 773-2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반월 중앙 지점과 여신 거래를 하던 중 현재에 대한 채무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회사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H 공장 용지 2,874.9㎡ 와 그 지상건물 및 시가 합계 1,152,000,000원 상당의 기계기구 30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공장 저당법에 의하여 위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 목록을 제출하여 등기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채무 변제 시까지 공장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기계기구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0. 10. 30. 저녁 무렵 위 기계기구 중 별지 목록에 기재된 시가 불상의 기계 19대를 성명 불상의 기계 매입상에게 5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 불상의 기계 매입상에게 위 기계 19대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5 고합 260』
2.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2. 3. 경부터 2010. 10.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J의 임금 합계 6,842,760 원 및 퇴직금 8,836,69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8,919,657 원 및 퇴직금 49,540,47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