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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379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16: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5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4293호 B, C에 대한 범인도피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위와 같이 위증의 선서를 한 후, “그런 사정(소나타가 대포차량)을 B씨 하고 C씨가 알고 있었어요 ”라고 검사가 질문하자 “모르지예”라고 증언하였고, “사고현장 떠날 때 C씨한테 뭐라고 했습니까”라고 변호사가 질문하자 “C이가 ‘형님, 잘 됐습니까 ’ 카길래 ‘잘 됐다. 합의됐다. 마 태워도.’ 카며 더 이상 이야기를 크게 안 했습니다. 제 기분도 그렇고예.”라고 증언하였고, ”C씨는 증인하고 피해자하고 원만히 다 합의된 줄 알고 있었고”라고 변호사가 질문하자 “예, 제가 뭐 거짓말을 시켰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B 씨한테도 합의가 됐다고 얘길 했어요 ”라고 검사가 질문하자 “잘 됐다. 니 먼저 가라.”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이 대포차량을 운전한 것을 알고 있었고,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 B과 C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4293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선서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록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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