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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3801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3. 28. 14:5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5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8고정1492호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증의 선서를 한 후 변호사가 “증인은 D씨가 ‘E’ 매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목격하였나요 “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였고, “D씨는 얼마동안 ‘E’에서 근무하였나요 ”라고 질문하자 “2017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요”라고 증언하였으며, 검사가 “(F가) 그러면 4시간만 했으면 다른 시간에는 누가 주방일 했어요 ”라고 질문하자 “다른 시간에는 D이”라고 증언하였고, “둘이 교대로 한 거예요 ”라고 질문하자 “예, 거의 교대로”라고 증언하였으며, “F랑 D이 교대로 한 거예요 ”라고 질문하자 “예” 라고 증언하였고,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처음부터 ”라고 질문하자 “거의 초반부터 그러고 있었죠”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가 ‘E’ 매장에서 주방장으로 11:00부터22:00까지 풀타임으로 근무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D이 위 매장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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