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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2 2017고단326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경 B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함 )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2011가 합 56151호 주권 교부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이러한 소송을 제기한 행위에 대하여 사기 미수죄로 기소되어 같은 법원 2012 고단 7063호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C은 2012. 5. 9.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 588호 법정에서 위 주권 교부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① 피고인이 D으로부터 주식을 명의 신탁 받은 차명주주가 아닌 실질적인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 측 변호사가 C에게 ” 증인은 D 회장이 피고 회사의 주식 701,168 주를 원고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최근 명의 신탁을 해지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라고 묻자 ” 예, 그렇습니다

“ 라고 답하여 위증하고, ② 피고인이 명의 신탁자가 아닌 실질적인 주식 소유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 측 변호사가 C에게 ” 실질적인 주주가 D 회장이라고 하면서도 원고 명의로 기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자 ” 원고가 차명 주 주라 원고의 명의로 하였습니다

“ 라고 답하여 위증하고, ③ 피고인이 명의 신탁자가 아닌 실질적인 주식 소유자로서 현금 배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 측 변호사가 C에게 ” 원고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자 ” 명의 신탁된 차명주주에 불과하기 때문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여 위증하고, 2013. 4. 17.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 525호 법정에서 위 사기 미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④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유상 증자를 할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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