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10:00경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25호 B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가 “증인은 C씨로부터 피고인 B이 주는 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이에 대해 “C이로부터 돈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주는 거라고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말은 못 들었는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계속하여 검사가 “D 의원 선거 명목으로, 선거운동 명목으로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라고 질문하자 이에 대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및 2016. 2.경 각 C으로부터 B이 주는 돈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현금 300만원을 받았고 그 돈은 D 의원의 20대 총선 선거운동 명목임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1, 16, 43,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공정한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증언한 이 법원 2016고단25호 B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고 B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의 위증이 위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