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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0.18 2016고단34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10:00경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25호 B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가 “증인은 C씨로부터 피고인 B이 주는 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이에 대해 “C이로부터 돈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주는 거라고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말은 못 들었는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계속하여 검사가 “D 의원 선거 명목으로, 선거운동 명목으로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라고 질문하자 이에 대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및 2016. 2.경 각 C으로부터 B이 주는 돈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현금 300만원을 받았고 그 돈은 D 의원의 20대 총선 선거운동 명목임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1, 16, 43,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공정한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증언한 이 법원 2016고단25호 B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고 B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의 위증이 위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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