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7 2020고단76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경 위 업소에서, G-1(난민신청)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 가능한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D’를 접대부로 고용하여 2019. 12. 11.경까지 근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 가능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18명을 피고인 운영의 위 업소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고발, 의견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심사결정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외국인전산조회 및 외국인등록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