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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4 2018고단18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경 피해자 B와 공동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고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기기로 하여 투자를 하였으나 손해를 본 후, 피해자에게 대하여 5,000,000원의 정산 채무가 있었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한 3,296,700원의 채무가 있어 합계 8,296,700원의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17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 앞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시청역 쪽에 있는 E 분양권을 매입하였으니 분양권 매입 대금 3,15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분양권을 되팔아 그 대금으로 그 동안의 채무를 포함하여 5,000만 원을 갚아주겠다. 만약 분양권이 잘 팔리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C아파트 6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세종시, 원주시, 포항시에도 분양물건 4개를 가지고 있고 현재 가지고 있는 롤렉스 시계 2개만 팔아도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분양권 매입을 하여 되파는 것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C 아파트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분양권 매입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이를 이용하여 분양권 매입 후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0.경 피고인의 딸 F의 G은행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23,500,000원을 송금받고, 2017. 6. 21.경 같은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3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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