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6 2018고합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8.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역 인근에 있는 고소인 E이 운영하던 노래클럽에서 “ 내가 부동산 분양 일을 크게 하고 있는데 분양 쪽에 유명한 사람을 많이 알고 있다.

경기도 일산 시 일산 동구 F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데 이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여 되팔면 한 채 당 1억 원 상당의 이익이 난다.

분양권을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여 되팔아 이익금을 포함하여 6개월 후에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 하반기부터 투자금 회수와 분양권 매입에 곤란을 겪고 있었고, 자신과 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채무가 약 50억 원에 달했으며, 다른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 받은 10~15 억 원 상당의 원금 반환을 독촉 받고 있었고, 주식으로 10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본 상황이어서,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위 금융기관 채무나 다른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부 금원으로 식사지구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더라도 그로 인한 수익 발생이 어려워 고소인에게 원금 이상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0. 10. 20. 경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총 6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수신기간별 거래 내역,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서

1. 수사보고( 차용금액 사용처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