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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15 2016고정7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14:35 경 아산시 C 다세대주택 앞 노상에서, 집 앞에 설치된 수도관을 열기 위해 가 던 중 피해자 D( 여, 36세) 이 “ 지금은 공사 중이니, 열 수 없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1 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 공소사실에는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뇌진탕을 입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현장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잡아당기자 이를 빼내

었을 뿐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 현장사진 및 제반 정황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밀 친 것으로 그 폭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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