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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6.16 2017고정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6. 12. 9. 10: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도동 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공단 광장 방면에서 초 북 사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고 당시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정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태 만히 한 채 차량 신 호가 좌회전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좌회전하는 피해자 D( 여, 56세) 운전 E 그 랜 져 승용차 우측 앞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 여,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양 슬관절, 양 견관절),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뇌진탕을, 조수석에 타고 있는 F( 여, 5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우 견관절 염좌, 다발성 타박상( 우 쇄골 부, 우 전 박부, 우 주관절) 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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