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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2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19:30 경 청주시 서 원구 수곡동 산 남 주공 2차 상가 앞 노상에서 차량을 정차시킨 후 하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 문을 열기 전 좌측 전후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문을 열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석 문을 연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E 운전의 F 체어 맨 승용 차가 주공 2 단지 입구 삼거리 쪽에서 4 단지 방면으로 주행 중인 것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문짝 부위로 동 피해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 피해차량 운전자 E( 여, 54세 )에게 경추 부 염좌 등으로 약 3 주, 동 피해차량 탑승자 G( 여, 34세 )에게 경추 부염좌 등으로 약 3 주간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시가 909,329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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