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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17 2016고정2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01:1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가 경영하는 ‘E’ 2번 방에서 자신의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2번 째 들어온 술을 보고 D에게 " 이 씨발 년 아, 가짜 양주를 왜 진짜라고 속이느냐

" 고 하면서 D와 실랑이를 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F가 이를 만류하자 " 너는 관계도 없으면서 왜 상관을 하느냐

" 고 하면서 손으로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며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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