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15:00 경 천안시 서 북구 C 소재 피해자 D( 여, 65세) 운영의 ‘E ’에서, 외상으로 술과 담배를 사겠다고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 외상은 안 된다, 애기 엄마를 생각해서 술 좀 그만 먹어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 너 이 개년, 널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호미를 휘두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위 ‘E’ 입구까지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양측 전 완부, 흉곽 부, 경추 부, 두부),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건 당시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감경영역 (1 년 6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