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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6 2018고정3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6세) 와 약 3년 간 교제하다 돈 문제로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21:00 경 창원시 진해 구 용원동에 있는 용원 동부도 서관 맞은 편 버스 정류장 앞에서, 피해자가 돈을 언제 갚겠다는 자필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냥 가려고 하므로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 타 목을 조르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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