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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1 2018가합90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62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8. 3.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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