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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24 2018가합95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6,082,0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2018. 10.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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