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22937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23,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2,923,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