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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22937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23,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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