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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462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991,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2016. 8.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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