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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23 2018가합106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893,3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2018. 10.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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