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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5노835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무죄 이유 부분에서 여러 이유를 설명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특히 피고인들은 J을 통해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그 당시 J은 피고인들이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는 사정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J과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들이 돈을 빌리고자 했던 국민은행 대치동지점 담당자로부터 대출이 이루어질 예정임을 직접 확인하기도 한 점, 국민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무산된 후 피고인들이 추진하던 수협으로부터의 대출은 대출이 이루어지기 직전 피해자에 의해 무산된 점, 피고인들은 결국 비싼 이자를 주고 사채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중도금 등을 치룬 후 더 적은 금액을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았고 비싼 금융비용으로 인해 F로부터 빌린 돈을 즉시 갚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피고인들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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