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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7 2014노50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N이 시행대행사로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선정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뿐더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피해자에게 알려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이유 중 무죄 판단 부분에서 여러 이유를 들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덧붙여 피고인 A는 R에게 이 사건 확인서, 공사내역서 등을 건네주었는데 위 확인서 등에는 N이 조합과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Q가 N에게 조합예치금 55억 원을 대여하고 N에게 토목공사와 조경공사업체 추천권을 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N이 아직 사업시행대행사로 선정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R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총회가 열리고 의결이 되어야만 법적으로 지위를 가질 수 있다. 그전에는 모든 것이 준비사항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그럼에도 R는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위 확인서 등을 읽어본 후 N이 시행대행사로 선정된 것을 확신하게 되어 지인인 S에게 돈을 빌려 줄 것을 권유하게 되었다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S 역시 R로부터 위 말을 전해 듣고 위 확인서 내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심지어 Q의 담당자에게 전화까지 하여 확인한 후 N이 시행대행사로 선정되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직접 돈을 빌려달라고 들은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R, S으로부터 말을 전해듣고 위 돈을 피고인들에게 빌려주게 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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