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7노22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게 10억 원을 교부하면서 작성한 대출 약정서에 “ 본 계약은 ㈜M 사와 부산 서면 H 상가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계약 체결의 계약금 75억 원 차용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10억 원을 피고인들에게 금융비용으로 지불한다.

”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위 75억 원을 차용하는 데 필요한 이자비용은 2억 원 정도에 불과 함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그 이자비용이 10억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10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위 10억 원의 사용 용도가 금융비용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계약금 조달에 필요한 금융비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위 10억 원의 사용 용도가 금융비용으로 특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들이 늦어도 두 달 후에는 10억 원을 그대로 다 돌려줄 수 있고, 이자는 말이 없었으며, 같이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나누자고

하였다.

피고인

A는 네( 피해자) 가 10억 원을 내고 내가 (A) 5억 원을 내게 되면 75억 원의...

arrow